현금(감면)

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
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해 지역주민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제공하기 위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
    -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
    - 지역주민 등
    * 해당 신분증 지참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
    -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
    -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, 군, 구(자치구)의 주민
    * 해당 신분증 지참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지방자치단체의 조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 및 관계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국가유산청

  • 접수 기관

    국가유산청, 지방자치단체

  • 문의처

   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/042-481-4776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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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