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지원

민간시행 건설공사 시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여 효과적인 문화재 보존에 기여하고 매장유산 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인식 전환도모로 민원해소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연평균 360여건 지원, 예산은 18억 내외, 평균 지원 5백만원 내외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
    -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(건축, 토목, 조경공사 등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
    -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(건축, 토목, 조경공사 등)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절차 및 방법
    -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표조사 명령 및 국비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절차를 안내
    - 건설공사 사업시행자는 국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할 조사기관에 제출
    - 조사기관의 신청서 접수하고 한국문화유산협회와 계약을 체결
    - 한국문화유산협회와 조사기관 간 계약체결
    -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및 지표조사 착수
    -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결과 보고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면 사업시행자는 국가유산 협업포탈을 통해 국가유산청장에 제출(조사기관이 대행 가능)
    - 조사기관에서 한국문화유산협회에 조사비용 청구 및 정산

  • 구비 서류

    - 건축인허가 신청서 사본
    - 지방자치단체 문화유산 조사 협의문서
    - 사업자 등록증(해당자)
    - 사업계획서(건물배치도, 건축도면, 지하굴착계획, 수목 식재계획 등)
    - 신청지역 지적도 및 토지등기부 사본
    - 신청지역 위치도
    - 세부평면도(축척 1/5000~1/10,000 내외) / 국가기본도(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수치 지도)에 그린 계획 평면도(캐드 파일)

  • 소관 기관

    국가유산청

  • 문의처

    (사)한국문화유산협회/042-526-9273

  • 근거 법령

  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(제7조, 제3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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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