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

개인의 소규모 및 생활밀접형 건설사업에 따른 발굴비용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신속한 발굴조사로 매장유산 적기보존의 효율성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소규모 발굴조사 연평균 200여건 지원, 예산 158억 원 내외, 건당 평균 8천만 원 내외
    ○ 매장유산 진단조사(표본, 시굴조사) 연평균 200여건 지원, 예산 40억 원 내외, 건당 평균 2천만원 내외

  • 지원 대상

    <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사업>
    ○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 792㎡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㎡ 이하인 경우(단,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)
    ○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목적 활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대지면적 792㎡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㎡ 이하인 경우
    ○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,644㎡ 이하인 경우

    <매장유산 진단조사 지원사업>
    ○ 단독주택, 제1‧2종 근린생활시설, 운동시설, 창고시설, 공장(단, 표본‧시굴조사에 한해 지원)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진행절차
    - 건축신고 : 소규모주택 등의 건축사업과 관련된 매장유산 조사의 지원 대상 여부 지자체 판단 및 안내
    - 조사 신청 : 건설공사 시행자가 '국가유산 협업포탈'에 회원가입 후 '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'에서 매장유산 발굴조사를 지원 신청(해당 지자체의 업무협의 문서 첨부)하면 국가유산진흥원에서 해당 서류 검토 후 반영하거나 반려(조사비용은 국가유산청에서 국비로 국가유산진흥원으로 지원)
    - 발굴허가 신청 : 건설공사 시행자가 '국가유산 협업포탈' 사이트에서 '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' 메뉴의 발굴허가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신청
    - 발굴허가 : 국가유산청장은 발굴허가를 지자체 및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'국가유산 협업포탈'을 통해서 통보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서류(인허가 부서와의 협의 내용 등)
    - 건축, 대수선, 용도변경 신고(허가)서, 설계도면/반드시 지자체 건축신고(허가) 시의 제출도면을 첨부
    - 지자체 부서별 협의 공문, 토지 등기부 등본(토지대장), 토지이용계획 확인원
    - 지적도 등본, 현장 사진, 토지(임야) 조서(지자체 담당 공무원 서명 포함)
    - 입회, 표본, 시굴조사 결과보고서 등(해당할 경우)
    - 토지사용승낙서(본인 토지가 아닐 경우)
    - 농어업인 증명서류(농지부원 등)-농어업 신청 시만 제출

  • 소관 기관

    국가유산청

  • 접수 기관

    국가유산진흥원

  • 문의처

    국가유산진흥원/1577-5805

  • 근거 법령

  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1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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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