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국가·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

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해 장애인, 국가유공자, 지역 주민 등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폭넓게 제공하기 위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
    -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
    -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
    -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    (궁.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
    -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
    -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
    - 다자녀를(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) 둔 부모 등
    -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    (궁.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궁.능관람등에 관한 규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 및 관계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국가유산청

  • 접수 기관

    국가유산청

  • 문의처

   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/042-481-4776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24세 ~ 만 65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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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