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4대궁, 종묘 및 조선왕릉 관람료 할인
궁능유적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유산(4대궁, 종묘, 조선왕릉) 소재지(기초자치 단체) 주민에 대한 혜택 부여
(관람료 50% 할인 단, 중복할인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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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관람료 100분의 50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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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궁능유적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유산(4대궁, 종묘, 조선왕릉) 소재지(기초자치 단체) 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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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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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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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4대궁, 종묘 및 조선왕릉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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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신분증 및 관련증빙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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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국가유산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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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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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/02-6450-38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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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31조의2, 제1항), 궁·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(제11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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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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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