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지원

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

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·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농어촌지역 공동체 활성화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·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
    - 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
    ㆍ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, 소년소녀가장, 조손가구, 독거노인, 장애인, 다문화가정,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저소득 가구(임차인 포함)
    - 주택 노후정도 및 수리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(실소요액 지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, 조손가구, 독거노인, 장애인, 다문화가정,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(임차인 포함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, 조손가구, 독거노인, 장애인, 다문화가정,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(임차인 포함)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 : 시·군·구청(또는 읍·면·동)에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서
    ○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    ○ (임차주택 거주자 추가 제출서류) 주택 소유자 확인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문의처

    농촌재생지원팀/044-201-1543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10조),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2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