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일자리)

맞춤형농지지원사업

고령, 은퇴농 등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, 임차하여 청년농 등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, 임대하여 농업인력구조 개선, 농지시장 안정 등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- 농업인 대상

    ㅇ 농지 매입 시, 매입자금 융자 지원

    ㅇ 농지 임차 시,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ㅇ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
    ㅇ 지원당시 연령이 18세~39세
    ㅇ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    ㅇ 귀농인(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)
    ㅇ 그외 64세 이하의 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ㅇ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
    ㅇ 지원당시 연령이 18세~39세
    ㅇ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    ㅇ 귀농인(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)
    ㅇ 그외 64세 이하의 자

    - 농업경영정보 등록, 본인의 농외 소득액이 연 37백만원 미만인 자,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,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, 계약당사자와 부부,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 등 관계 외의 자 등 요건 필요함

  • 신청 기한

    예산범위내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매입(임차) 신청서를 농지은행포털 또는 관할지사에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신청서(개별 사업별로 다름)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문의처

    한국농어촌공사/061-338-5882
    한국농어촌공사/061-338-5883
    한국농어촌공사/061-338-5886
    한국농어촌공사/061-338-5887

  • 근거 법령

 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(제18조),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(제19조),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(제24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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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