맞춤형농지지원사업
고령, 은퇴농 등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, 임차하여 청년농 등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, 임대하여 농업인력구조 개선, 농지시장 안정 등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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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- 농업인 대상
ㅇ 농지 매입 시, 매입자금 융자 지원
ㅇ 농지 임차 시,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 지원 -
지원 대상
ㅇ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
ㅇ 지원당시 연령이 18세~39세
ㅇ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ㅇ 귀농인(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)
ㅇ 그외 64세 이하의 자 -
선정 기준
ㅇ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
ㅇ 지원당시 연령이 18세~39세
ㅇ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ㅇ 귀농인(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)
ㅇ 그외 64세 이하의 자
- 농업경영정보 등록, 본인의 농외 소득액이 연 37백만원 미만인 자,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,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, 계약당사자와 부부,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 등 관계 외의 자 등 요건 필요함 -
신청 기한
예산범위내 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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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매입(임차) 신청서를 농지은행포털 또는 관할지사에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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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사업신청서(개별 사업별로 다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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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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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농어촌공사/061-338-5882
한국농어촌공사/061-338-5883
한국농어촌공사/061-338-5886
한국농어촌공사/061-338-5887 -
근거 법령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(제18조),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(제19조),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(제24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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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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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~ 만 64세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