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지원

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

○ 국제 식량 위기 등 비상시 대비 해외농업자원 반입 기반 마련을 위해 우리 농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곡물 등의 안정적 확보 추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(민간환경조사) 진출대상국가의 농업투자환경, 인프라 등 진출여건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
    ○ (컨설팅) 현지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주요분야(법률, 사업성분석 등)의 자문 등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
    * 기자재 구입, 운영자금 등 사업자의 사업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 불가
    ○ (해외인턴)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국내외법인에서 근무할 인턴 채용 비용 지원
    ○ (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) 해외진출 희망 국가·지역에서 종자, 농약, 비료 등의 개발과 온실, 스마트팜, 농기계, 농업설비 등 현지화 지원 및 국내 설비·기술의 현지실증시험, 해외적용시험 등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「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협력법」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(민간환경조사·컨설팅,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)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, 농업 관련 국제무역,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
    - 우선지원 :「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협력법」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
    * 민간환경조사,컨설팅 : 밀·콩·옥수수 등 국내 수급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을 대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 우선 지원
    ○ (해외인턴) 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지급가능기업, 현지국가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, 「해외농업·산림자원 개발협력법」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
    * 인턴사원 : 만 20세 이상 해외 현지 근무 가능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, 우편, 온라인, 이메일, FAX 신청
    -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,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(연중)

  • 구비 서류

    접수기관 세부사업별 상이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문의처

   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/061-338-6472
    (사)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/02-6257-6570

  • 근거 법령

  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(제2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