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시장조사, 제품·서비스의 현지화, 해외 판로개척,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
시장조사, 제품·서비스의 현지화, 해외 판로개척,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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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시장조사, 제품·서비스의 현지화, 해외 판로개척,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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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, 연구기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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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, 연구기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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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사업공고 확인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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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, 온라인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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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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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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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반려산업동물의료팀/044-201-26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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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(제6조의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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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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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