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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장조사, 제품·서비스의 현지화, 해외 판로개척,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

시장조사, 제품·서비스의 현지화, 해외 판로개척,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시장조사, 제품·서비스의 현지화, 해외 판로개척,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, 연구기관 등

  • 선정 기준

   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, 연구기관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사업공고 확인 필요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, 온라인 등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문의처

    반려산업동물의료팀/044-201-2657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(제6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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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