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

그린바이오 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국내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- (제품개발) 그린바이오 분야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

    - (수출지원)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

  • 지원 대상

    「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른 신고를 완료한 기업

  • 선정 기준

   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(적/부), 서류평가(2배수), 발표평가(1배수), 심의조정위원회(최종선정)을 통해 사업자 선정(4월)

  • 신청 기한

    2~3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(창업정보망) 회원가입 → 공고 게시물 하단 ‘접수하기’ → 신청서 작성(제출서류 업로드 포함) → 페이지 하단 ‘제출’ 버튼 클릭

  • 구비 서류

    (신청 시) 사업계획서, 기타 증빙서류
    (선정 시) 정부지원금분에 대한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
    (종료 시) 사업 결과보고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문의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/044-201-2139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근로자 / 직장인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기관 / 단체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