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은퇴고령농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지급

고령 농업인의 영농 은퇴 유도 및 은퇴 후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고령 농업인이 이양한 농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최우선으로 공급하여 농업 세대 전환 및 미래 농업 준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농지이양 은퇴직불
    - 가입연령: 65~84세 고령 농업인
    - 기입요건: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
    - 지급대상 농지: 신청인 본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진흥지역의 논, 밭, 과수원 또는 경지 정리된 비진흥 지역 농지 등
    - 지급단가: (매도) 600만원/ha, (매도 조건부 임대) 480만원/ha
    - 지급기한: 1~10년간, 85세까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~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(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)하는 경우 지원
    - (농지) 진흥 지역 논, 밭, 과수원 또는 비진흥 지역의 경지정리된 농지 등
    - (매도)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즉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
    - (매도 조건부 임대)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(최대 10년) 임대 후 매도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~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(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)하는 경우 지원
    - (농지) 진흥 지역 논, 밭, 과수원 또는 비진흥 지역의 경지정리된 농지 등
    - (매도)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즉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
    - (매도 조건부 임대)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(최대 10년) 임대 후 매도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주소지 주변의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여 수시로 신청 가능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(현장 방문 작성)
    2. 농지대장 등본
    3. 매매계약서 사본(개인간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만 필요)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문의처

    농촌소득정책과/044-201-2824
    한국농어촌공사/1577-7770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,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~ 만 84세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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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