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가축(오리) 사육제한 보상금 지급

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 기간 중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고병원성 AI 발생 고위험지역에 소재하는 오리 사육농가에 대하여 사육을 제한(보상 병행)하여 국내 AI 발생 위험을 낮추고 발생 시 확산을 늦추기 위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동절기 특별방역기간 중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지역 내 오리농가 사육제한 및 종란폐기를 실시(11.1.~2.28.)하고 이에 대한 보상 실시

  • 지원 대상

    가축업 허가 오리 사육농가, 오리 초생추 공급자(축산계열화사업자, 종란공급 농가 또는 업체)

  • 선정 기준

    농식품부에서 정하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 해당하는 지역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*(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, 이하 ‘고위험지역‘) 내 농가
    * 1) 최근 5년간 발생농가 반경 3km 내 농가에서 고병원성 AI 가 2회 이상 발생한 지역(리)
    2) 최근 5년간 고병원성 AI 야생조류 항원․항체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지역(리) 중 최근 5년간 발생농가가 있는 지역(리)
    3) 가금 사육농가의 수가 반경 500m 이내 10호 이상 또는 반경 1km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(리)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, 온라인(이메일 등)

  • 구비 서류

    < 필수 첨부자료 >
    1. 사업계획서
    2. 축산업허가증 또는 계열화사업자 등록증
    3. 신용조사서 (농림축산식품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서식 준용)
    4.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인 경우)
    5. 건축물관리대장(사업대상 건물)
    6.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
    7. 가축 사육제한 보상사업 사업대상자 관련 규정 및 준수사항 확인 안내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문의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/044-201-2559

  • 근거 법령

 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(제11조, 제5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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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