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

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, 수질 오염, 악취 등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처리시설·장비 등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, 축산법(축산업의 허가 등)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, 액비저장조,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, 축산법(축산업의 허가 등)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(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)
    - 지원대상 : 축산농가, 축산단지, 농업법인, 지역 농‧축협 등
    - 자금용도 : 가축분뇨 퇴비화․액비화․에너지화시설, 정화방류시설, 부대 기계․장비(축산악취저감장비, 왕겨분쇄기, 고액분리기, 살포장비 등)
    - 지원조건 : 국고보조 20~50%, 지방비 20~50%, 융자20~70%

  • 선정 기준

   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, 축산법(축산업의 허가 등)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(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)
    - 지원대상 : 축산농가, 축산단지, 농업법인, 지역 농‧축협 등
    - 자금용도 : 가축분뇨 퇴비화․액비화․에너지화시설, 정화방류시설, 부대 기계․장비(축산악취저감장비, 왕겨분쇄기, 고액분리기, 살포장비 등)
    - 지원조건 : 국고보조 20~50%, 지방비 20~50%, 융자20~70%

  • 신청 기한

   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. 사전 문의 필요

  • 신청 방법

    해당 지자체를 통해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계획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/044-201-2363

  • 근거 법령

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제3조), 축산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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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