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곤충산업 육성 지원
곤충산업 육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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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곤충산업 육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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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지자체 및 농축협, 곤충 생산자 단체, 곤충 농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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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지자체 및 농축협, 곤충 생산자 단체, 곤충 농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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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공고를 통해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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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신청: 시군구 방문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구비서류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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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경영체 등록확인서 혹은 증명서(참여농가 모두), 곤충업 신고확인증(참여농가 모두, 누에농가 포함), 3개년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 등 증빙자료,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(30페이지 이내), 부지확보 증빙서류(비확보시 계획서), 사업참여 동의서(참여농가 모두), 지자체 협의 증빙자료, 자부담 예산에 대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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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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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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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/044-201-21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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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3조),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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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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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