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곤충산업 육성 지원

곤충산업 육성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곤충산업 육성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지자체 및 농축협, 곤충 생산자 단체, 곤충 농가 등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자체 및 농축협, 곤충 생산자 단체, 곤충 농가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공고를 통해 안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신청: 시군구 방문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구비서류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경영체 등록확인서 혹은 증명서(참여농가 모두), 곤충업 신고확인증(참여농가 모두, 누에농가 포함), 3개년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 등 증빙자료,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(30페이지 이내), 부지확보 증빙서류(비확보시 계획서), 사업참여 동의서(참여농가 모두), 지자체 협의 증빙자료, 자부담 예산에 대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/044-201-2143

  • 근거 법령

  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3조),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