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FTA분야 교육홍보사업

FTA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등에 대한 농업인 정책소통 강화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사업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등 교육·홍보사업
    ○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
    ○ FTA 활용 농산물·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FTA분야 교육·홍보사업 지원 대상으로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FTA이행지원센터에서 사전 적정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FTA지원분야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, 선정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

  • 신청 기한

    분기별 공모로 신청기간은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

  • 신청 방법

   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사업신청서 등록

  • 구비 서류

   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FTA이행지원센터(한국농촌경제연구원)

  • 문의처

    FTA이행지원센터/061-820-2102

  • 근거 법령

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20조, 제1항),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5조, 제1항),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(제20조, 제3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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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