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FTA분야 교육홍보사업
FTA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등에 대한 농업인 정책소통 강화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사업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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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등 교육·홍보사업
○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
○ FTA 활용 농산물·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-
지원 대상
○ FTA분야 교육·홍보사업 지원 대상으로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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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FTA이행지원센터에서 사전 적정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FTA지원분야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, 선정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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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분기별 공모로 신청기간은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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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사업신청서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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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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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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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FTA이행지원센터(한국농촌경제연구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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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FTA이행지원센터/061-820-21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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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20조, 제1항),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5조, 제1항),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(제20조, 제3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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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