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기계구매,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
농업경영체 등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하면 대출 취급 기관에서 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·지원하고 지도 금융을 통한 사후관리까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 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
-
지원 내용
○ 농기계 구매자금
-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기계 구매자금 정액(융자) 지원
- 신기술농업 기계 및 자율주행농업기계, 친환경동력원(전기용, 수소전지용 등) 농업기계 융자 지원
○ 시설자금
-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·설비 지원 :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
-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: 보관창고 설치에 드는 자금
○ 개보수 자금
-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
○ 운영자금
-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을 따름
-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매 비축지원 자금은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·대환 가능 -
지원 대상
○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 구매자,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자, 농기계 생산업체, 농기계 사후관리 관련 업체
○ 농기계 구매자금
-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
-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(RPC)을 운영하는 자
○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
- 농업경영체(일반 농가,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)
- 농기계 사후관리업소
-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
○ 농기계 생산사업
-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
○ 농기계 수리용 부품·장비 지원 사업
- 농기계 사후관리업소,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-
선정 기준
○ 농기계 구매자금
- 농업경영체
-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(RPC)을 운영하는 자
○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
- 농업경영체(일반 농가,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)
- 농기계 사후관리업소
-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
○ 농기계 생산사업
-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
○ 농기계 수리용 부품·장비 지원 사업
- 농기계 사후관리업소,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-
신청 기한
자세한 날짜는 지역농협에 따라 다를 수 있음
-
신청 방법
○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
○ 기타 문의
- (구입지원)지역농협
- (생산및사후관리지원)농기계조합 -
구비 서류
농협융자지원신청서
-
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-
접수 기관
농협중앙회, 각 지역농협
-
문의처
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/02-2080-7584
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/041-411-2123 -
근거 법령
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(제13조의0, 제0항), 종자산업법(제165조의0, 제0항), 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의0, 제0항), 농지법(제21조의0, 제0항), 농어촌정비법(제81조의0, 제0항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 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