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농기계구매,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

농업경영체 등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하면 대출 취급 기관에서 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·지원하고 지도 금융을 통한 사후관리까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 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농기계 구매자금
    -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기계 구매자금 정액(융자) 지원
    - 신기술농업 기계 및 자율주행농업기계, 친환경동력원(전기용, 수소전지용 등) 농업기계 융자 지원

    ○ 시설자금
    -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·설비 지원 :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
    -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: 보관창고 설치에 드는 자금

    ○ 개보수 자금
    -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

    ○ 운영자금
    -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을 따름
    -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매 비축지원 자금은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·대환 가능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 구매자,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자, 농기계 생산업체, 농기계 사후관리 관련 업체

    ○ 농기계 구매자금
    -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
    -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(RPC)을 운영하는 자

    ○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
    - 농업경영체(일반 농가,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)
    - 농기계 사후관리업소
    -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

    ○ 농기계 생산사업
    -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

    ○ 농기계 수리용 부품·장비 지원 사업
    - 농기계 사후관리업소,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농기계 구매자금
    - 농업경영체
    -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(RPC)을 운영하는 자

    ○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
    - 농업경영체(일반 농가,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)
    - 농기계 사후관리업소
    -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

    ○ 농기계 생산사업
    -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

    ○ 농기계 수리용 부품·장비 지원 사업
    - 농기계 사후관리업소,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

  • 신청 기한

    자세한 날짜는 지역농협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

    ○ 기타 문의
    - (구입지원)지역농협
    - (생산및사후관리지원)농기계조합

  • 구비 서류

    농협융자지원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농협중앙회, 각 지역농협

  • 문의처

   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/02-2080-7584
  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/041-411-2123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(제13조의0, 제0항), 종자산업법(제165조의0, 제0항), 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의0, 제0항), 농지법(제21조의0, 제0항), 농어촌정비법(제81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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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