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

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, 농가 등의 소득안정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자격요건을 갖춘 농지를 직접 농업에 이용하는 경우 기본직불금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, 농업법인, 농가 대상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지급대상 농지 : 종전의 쌀, 밭,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기준연도를 충족하고 현재에도 실제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. 다만 농지전용 등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
    ○ 지급대상 농업인 : 기존수혜자, 정책대상자(전업농업인, 청년농업인 등), 신규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. 다만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, 도시거주자 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,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농업인 등인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
    ○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 중 농가단위로 농지면적 0.5ha 이하, 농촌거주 및 영농종사 3년 이상, 농업외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등 소농직불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가는 소농직불금(130만원/연) 지급

  • 신청 기한

    25년 신청기한 : 2025.2.1. ~ 2025.4.30.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방문신청 접수

  • 구비 서류

    직불등록신청서, 경작사실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각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  • 문의처

  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/-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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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