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

청년의 농업 유입을 촉진하고, 안정적인 영농 창업 및 정착 지원을 위해 생활안정자금, 창업자본, 토지, 영농기술 등 종합 지원체계 구축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(월 최대 110만원), 농신보 우대보증,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연령 :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40세 미만
    ○ 영농경력 : 영농 경력이 있을 경우 총 영농기간 3년이하
    ○ 소득 :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40% 초과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지자체(시, 군, 구) 공고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신청
    - 농업e지(nongupez.go.kr)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신청서를 농림사업정보시스템(Agrix)에 작성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해당지역 시군구청/1670-0255

  • 근거 법령

  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13조),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39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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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