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

영세한 규모의 농기자재 업체들의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국 인허가 취득 비용 및 마켓테스트 비용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(국비 70%, 자부담 30%) 지원
    - 단,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%, 자부담 50%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,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
    - (제외대상)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,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계량평가(50) : 잠재력, 수출실적, 사업준비현황 등
    비계량평가(50) : 수출 가능성, 추진전략, 효과성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당해 연도 1월경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(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)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(www.ekr.or.kr) 모집 공고
    - 공고된 신청양식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제출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문의처

    한국농어촌공사/061-338-5751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업기계화 촉진법(제13조의2, 제0항),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34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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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