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

조사료 기계장비 구매 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능력 및 효율 증대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조사료 생산·이용에 필요한 트랙터, 운반·예취·집초기, 곤포장비(결속기, 랩피복기, 적재기), 진압기, 반전기, 채종기(종자단지에 한함), 이동식계근장비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·이용하려는 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농업인, 경영체, 생산자단체 : 법인이 아닌 한우회,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,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.

    ○ (시·도)시·군 :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

  • 신청 기한

    기간내 신청가능

  • 신청 방법

    시군구청(축산과)에 방문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조사료 재배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/044-201-2356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법(제3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