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
조사료 기계장비 구매 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능력 및 효율 증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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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조사료 생산·이용에 필요한 트랙터, 운반·예취·집초기, 곤포장비(결속기, 랩피복기, 적재기), 진압기, 반전기, 채종기(종자단지에 한함), 이동식계근장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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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·이용하려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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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농업인, 경영체, 생산자단체 : 법인이 아닌 한우회,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,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.
○ (시·도)시·군 :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-
신청 기한
기간내 신청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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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시군구청(축산과)에 방문하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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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조사료 재배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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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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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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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/044-201-23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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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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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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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