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조사료용 종자 구입 지원

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여 경영비 절감을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옥수수, 보리, 호밀(호맥), 귀리(연맥), 유채, 수단그라스, 이탈리안 라이그라스, 총체벼, 사료용 콩 등 사료작물 또는 목초 종자 등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고자 하는 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농업인, 경영체, 생산자단체 : 법인이 아닌 한우회,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,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.

    ○ (시·도)시·군 :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종자신청
    - 사업대상자가 시·군(농업기술센터 포함), 지역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

    ○ 종자공급
    - 국립종자원, 지역조합, 한국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가 사업대상자에게 공급

    ○ 종자대 지급
    - 농가자담분 : 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전 지역조합, 낙농육우협회 등에 납부
    - 보조분 : 시장·군수의 종자공급 완료 확인후 보조금 지급

  • 구비 서류

    종자공급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/044-201-2356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법(제3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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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