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농축산용미생물효능평가지원
미생물 산업의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, 산업화 기반은 열악하여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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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미생물 효능검증 및 보존(효능검증, 약효검사, 품질검증 등)
○ 미생물 배양 최적화 및 대량배양 지원(고부가가치 미생물제품생산지원)
○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지원(포장․제형 지원, 시제품 제작 지원)
○ 산업계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
○ 미생물산업 기반 구축(유용 미생물 균주수집, 균주보존 등)
○ 미생물제품 안전성 평가 등 -
지원 대상
○ 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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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미생물 업체, 농축산가, 미생물보급 지자체 등 농축산용 미생물의 적용과 제품화 산업화를 원하는 자
- 자세한 내용은 cialm.or.kr을 참고 -
신청 기한
매년 1월~12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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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산업화지원 수요 조사 및 대상 사업자 모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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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지원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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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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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 지원 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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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/063-536-6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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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제29조의2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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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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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