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농축산용미생물효능평가지원

미생물 산업의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, 산업화 기반은 열악하여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 구축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미생물 효능검증 및 보존(효능검증, 약효검사, 품질검증 등)

    ○ 미생물 배양 최적화 및 대량배양 지원(고부가가치 미생물제품생산지원)

    ○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지원(포장․제형 지원, 시제품 제작 지원)

    ○ 산업계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

    ○ 미생물산업 기반 구축(유용 미생물 균주수집, 균주보존 등)

    ○ 미생물제품 안전성 평가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미생물 업체, 농축산가, 미생물보급 지자체 등 농축산용 미생물의 적용과 제품화 산업화를 원하는 자
    - 자세한 내용은 cialm.or.kr을 참고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1월~12월

  • 신청 방법

   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산업화지원 수요 조사 및 대상 사업자 모집

  • 구비 서류

    지원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 지원 센터

  • 문의처

   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/063-536-6001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제29조의2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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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