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(APC)

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·유통 계열화의 거점 육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·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·선별·포장·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·보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협조직, 농업법인, 지자체,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함
    -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또는 산지조직
    -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선정된 조직
    *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(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)으로 선정된 지자체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(시설설치계획)에 참여하고, 생산유통 통합조직(출자출하조직 포함)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
    -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

  • 신청 기한

    신청기간에 맞추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군구에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, 우편, 이메일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제출서류
    - 사업 계획서
    -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등 선정 평가진행 시 증빙서류(별도 공지)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문의처

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61-931-1034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51조),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51조, 제2항),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57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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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