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국제식품박람회참가지원

주요 국제식품박람회에 지자체 등 통합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등 수출기업의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한 우리 농식품 홍보 및 장기적 수출기반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우리 농식품 수출 업체에게 해외 유망 식품박람회 통합한국관 참가 지원을 통해 해외마케팅 및 신규 거래선 발굴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농식품 인지도 제고 및 수출 확대 도모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식품 수출업체 등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수출 실적, 품목, 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연중

  • 신청 방법

  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에 사업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신청서 등 필요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유통채널사업부

  • 문의처

    aT 바이어사업부/044-201-0982

  • 근거 법령

    식품산업진흥법(제10조의0, 제0항), 식품산업진흥법(제17조의0, 제0항),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59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