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국제식품박람회참가지원
주요 국제식품박람회에 지자체 등 통합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등 수출기업의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한 우리 농식품 홍보 및 장기적 수출기반 조성
-
지원 내용
○ 우리 농식품 수출 업체에게 해외 유망 식품박람회 통합한국관 참가 지원을 통해 해외마케팅 및 신규 거래선 발굴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농식품 인지도 제고 및 수출 확대 도모
-
지원 대상
○ 농식품 수출업체 등
-
선정 기준
○ 수출 실적, 품목, 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
-
신청 기한
연중
-
신청 방법
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에 사업 신청
-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 등 필요서류
-
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-
접수 기관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유통채널사업부
-
문의처
aT 바이어사업부/044-201-0982
-
근거 법령
식품산업진흥법(제10조의0, 제0항), 식품산업진흥법(제17조의0, 제0항),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59조의0, 제0항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