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시장 개척 플랫폼 구축·운영,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
국내 수출업체의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국가 대상 해외 시장개척 활동 지원을 통한 농식품 수출 여건 안정 및 수출확대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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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주요 권역별 20개 대상국가를 선정하여 생산농가, 수출업체, 바이어 참여형 시장 개척활동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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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농식품 수출업체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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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최근 3개년 농식품 수출실적 보유 업체이며 시장다변화 전략국가 대상 농식품 수출희망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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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모집공고시 명시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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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에 사업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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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모집공고시 명시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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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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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aT 신시장개척부/061-931-096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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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식품산업진흥법(제10조의0, 제0항), 식품산업진흥법(제17조의3, 제0항),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59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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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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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