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시장 개척 플랫폼 구축·운영,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

국내 수출업체의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국가 대상 해외 시장개척 활동 지원을 통한 농식품 수출 여건 안정 및 수출확대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주요 권역별 20개 대상국가를 선정하여 생산농가, 수출업체, 바이어 참여형 시장 개척활동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식품 수출업체 등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최근 3개년 농식품 수출실적 보유 업체이며 시장다변화 전략국가 대상 농식품 수출희망업체

  • 신청 기한

    모집공고시 명시 예정

  • 신청 방법

  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에 사업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모집공고시 명시 예정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문의처

    aT 신시장개척부/061-931-0965

  • 근거 법령

    식품산업진흥법(제10조의0, 제0항), 식품산업진흥법(제17조의3, 제0항),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59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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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