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인삼생산시설현대화
인삼생산농가의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, 생력화 지원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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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(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), 무인방제시설, 인삼 점적관수시설, 방풍망시설, 야생동물방지시설, 도난방지시설, 인삼이식기, 인삼파종기, 인삼수확기, 인삼밭 쟁기, 두둑형성기 (지원 비율 : 국고 20%, 지방비 30%, 융자 30%, 자부담 2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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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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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
○ 무인방지시설, 방풍망시설, 야생동물방지시설, 도난방지시설, 인삼이식기, 인삼 점적관수시설, 인삼파종기, 인삼수확기, 인삼밭 쟁기,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-
신청 기한
매년 2월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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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.군수에게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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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사업신청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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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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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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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/044-201-22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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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인삼산업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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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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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 -
기관 ·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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