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
외식업체 조직화를 통한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을 통해 외식업 경영주의 경비절감 및 국내산 식재료 소비 촉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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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기간: 연중
○ 지원내용: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 구축·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 지원
- 인건비, 물류비, 창고 임차비, 교육·컨설팅비, 현장 점검비, 운영비 등
○ 지원단가: 개소당 최대 10백만원(국비 50%, 지방비 50%)
* 공동구매금액 1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2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-
지원 대상
○ 외식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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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외식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
* 지자체별 선정 기준에 따름 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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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해당 지자체 방문하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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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○ 신청서 및 예산집행계획서(별도양식),
○ 단체 대표 사업자등록증
○ 신규 통장사본
○ 식재료 공동구매 실적(해당시) -
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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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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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해당시도별 외식 담당부서/044-201-21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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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외식산업 진흥법(제1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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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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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