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바른 식생활교육 지원(지자체사업)

지역 특색을 반영한 바른 식생활교육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도적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 인프라 확대 및 분위기 조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(식생활교육 관계자) 지역단위 민관협력 워크숍

    ○ (초등학교) 바른 식생활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방과 후 교실 학습지원

    ○ (어린이집, 유치원, 초중고등학교) 농업, 농촌 체험과 연계한 바른 식생활교육 프로그램

    ○ (학교교사 및 영양교사) 학교교사, 영양(교)사 및 학교 조리사 식생활교육

    ○ (어린이집, 유치원, 초중고등학교) 텃밭 연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

    ○ (지자체 및 위탁기관 담당자) 지자체 식생활교육 담당자 역량강화

    ○ (고령자) 고령자 식생활 건강 개선사업

    ○ 학교급식 또는 전통음식 활성화와 연계된 바른식생활 교육사업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영유아, 청소년, 청년, 노인, 취약계층 등 각 지역주민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만3~5세유아와 학부모, 20~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국민

  • 신청 기한

    각 지자체 지원센터(식생활교육네트워크 또는 종합식생활지원센터) 문의 필요

  • 신청 방법

    농식품부에서 사업 추진계획 알림-->각 지자체별 사업추진 계획 수립-->세부사업별로 지원대상 공모.선정

  • 구비 서류

    지원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식생활소비정책과/044-201-2273

  • 근거 법령

    식생활교육지원법(제16조의0, 제0항),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(제2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