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식생활교육 지원

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생애주기별(영유아, 청소년, 성인, 노인 등) 맞춤형 식생활 교육, 식생활교육 인프라 강화사업, 식생활가치확산사업 등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(교재, 인력, 시설등), 맞춤형 식생활 교육, 건전한 식생활 가치 홍보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영유아, 청소년, 청년, 노인 등 전 국민 대상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만3~5세유아와 학부모, 20~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 국민

  • 신청 기한

    사업공고에 따름

  • 신청 방법

    농식품부에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지정-->사업 추진계획 알림-->연도내 사업비로 사업대상자와 사업비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사업대상자 수시 공고-->신청서를 교육지원센터로 접수받아 지원대상자 선정

  • 구비 서류

    지원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식생활교육지원센터

  • 문의처

    식생활교육지원센터/031-8019-8162

  • 근거 법령

    식생활교육지원법,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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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