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식생활교육 지원
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생애주기별(영유아, 청소년, 성인, 노인 등) 맞춤형 식생활 교육, 식생활교육 인프라 강화사업, 식생활가치확산사업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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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(교재, 인력, 시설등), 맞춤형 식생활 교육, 건전한 식생활 가치 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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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영유아, 청소년, 청년, 노인 등 전 국민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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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만3~5세유아와 학부모, 20~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 국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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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사업공고에 따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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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농식품부에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지정-->사업 추진계획 알림-->연도내 사업비로 사업대상자와 사업비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사업대상자 수시 공고-->신청서를 교육지원센터로 접수받아 지원대상자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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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지원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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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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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식생활교육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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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식생활교육지원센터/031-8019-81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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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식생활교육지원법,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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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