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현금(융자)

과수분야 스마트팜확산

과수분야 ICT 시설장비를 통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고품질 과수를 생산함으로써 과수산업 경쟁력 확보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(시설 내 ICT 융복합 시설장비 정보시스템 포함)
    - 온도/습도, 풍속, 강우, 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
    - 관수, 시비, 농약살포 등의 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 통합 제어장비 등
    - 과수원의 센싱·제어정보의 모니터링,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
    ○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시설‧장비
    - 관정, 관수관비시설, 무인방제시설, 서리피해방지, 양액시설, 자동개폐기, 환풍기 등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 ICT장비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‧장비
    * 상기 장비 등은 ICT장비와의 연계없이 단독으로 지원 불가(단, 노지를 시설로 바꾸기 위한 비 가림 시설, 비 가림 하우스는 지원제외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 재배 농업경영체
    - 사과, 배, 감귤 등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고 관수 등이 가능한 과수원(시설‧노지)
    * 10,000㎡를 기본단위로 규모별로 적용(최소 1,000㎡ 이상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(농가)
    ○ 지원제외 대상자
    - 열대·아열대 과수 재배 경영체
    - 과수(품목과 무관)를 가온시설*에서 재배하는 경영체
    * 재해예방 목적이 아닌 수확기 조정을 위한 난방시설로, 사업 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 등을 통한 가온시설 설치도 금지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 : 해당 시 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업 신청 절차 진행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계획 신천서, 과수원현황 관련 증빙자료, 사업비 산출근거서류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군 소관부서

  • 문의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/044-201-2255

  • 근거 법령

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(제5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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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