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기타(교육)
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
귀농귀촌 상담, 교육, 홍보 등귀농귀촌 전반 서비스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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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청년, 도시민 등 (예비) 귀농귀촌인에게 상담, 교육, 홍보, 협의회 운영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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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청년, 도시민 등 (예비) 귀농·귀촌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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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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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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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전화 상담가능
○ 귀농·귀촌 종합센터: aT센터 4층, 1899-9097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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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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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귀농귀촌종합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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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귀농귀촌종합센터/1899-90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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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0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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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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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