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
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,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, 노후 주택정비, 주민역량강화 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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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안전,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, 노후 주택정비,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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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최소 30가구 이상이며,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%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% 이상인 마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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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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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(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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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의 신청서식 등에 따라 시장,군수가 시도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(국가균형발전위원회)에 사업을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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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증빙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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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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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국가균형발전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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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/044-201-15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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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국가균형발전 특별법(제1조의0, 제0항), 국가균형발전 특별법(제3조의0, 제0항), 국가균형발전 특별법(제40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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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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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 어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