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

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,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, 노후 주택정비, 주민역량강화 등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안전,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, 노후 주택정비,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최소 30가구 이상이며,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%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% 이상인 마을

  • 선정 기준

   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(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)

  • 신청 방법

   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의 신청서식 등에 따라 시장,군수가 시도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(국가균형발전위원회)에 사업을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증빙자료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국가균형발전위원회

  • 문의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/044-201-1550

  • 근거 법령

 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(제1조의0, 제0항), 국가균형발전 특별법(제3조의0, 제0항), 국가균형발전 특별법(제40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 어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