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

○ 농업경영체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달성에 기여하고, 저탄소 농업기술* 확산을 통한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역량 제고 및 기후변화 적응능력 향상 도모
* 저탄소농업기술: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기술로 비에너지**, 에너지*** 부문으로 구분
** 비에너지 : 논물 관리, 화학비료 절감, 가축분뇨 에너지화․자원화, 장내발효 개선 등
*** 에너지 : 지열히트 펌프 등 신재생에너지,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 이용효율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형태 : 국고보조 100%

    ○ 지원내용
    - 컨설팅 지원(4종류 : 사업계획서, 모니터링 보고서, 타당성 평가보고서, 검증보고서)
    - 정부구매 지원 단가 : 1톤CO2당 1만원
    - 기타 현장방문을 통한 감축사업 소양 및 데이터 관리 방안 교육 지원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자격
    -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농가, 작목반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

    ○ 사업대상 분야 및 저탄소농업기술
    -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: 미활용 온배수, 수막재배, LED, 고효율보온자재
    - 신재생에너지사업: 지열, 신재생에너지(태양광, 태양열, 풍력, 소수력)
    - 질소질비료 절감사업: 저탄소비료, 녹비작물
    - 농축산부산물 및 바이오매스 활용사업: 바이오가스 플랜트, 목질바이오매스, 왕겨이용
    - 기타 감축사업: 보존경운, 물관리 등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우편, FAX 등

  • 구비 서류

    -농가: 사업 참여신청서 1부
    -대표자 및 사업관리자: 사업 참여 신청서 1부
    -공통: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
    - 관련참부(증빙)서류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농업기술진흥원

  • 문의처

    한국농업기술진흥원/063-919-1585

  • 근거 법령

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10조의0, 제1항),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7조),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(제45조), 농업·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(제0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기관 / 단체 농업, 임업 및 어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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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