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
○ 농업경영체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달성에 기여하고, 저탄소 농업기술* 확산을 통한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역량 제고 및 기후변화 적응능력 향상 도모
* 저탄소농업기술: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기술로 비에너지**, 에너지*** 부문으로 구분
** 비에너지 : 논물 관리, 화학비료 절감, 가축분뇨 에너지화․자원화, 장내발효 개선 등
*** 에너지 : 지열히트 펌프 등 신재생에너지,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 이용효율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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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원형태 : 국고보조 100%
○ 지원내용
- 컨설팅 지원(4종류 : 사업계획서, 모니터링 보고서, 타당성 평가보고서, 검증보고서)
- 정부구매 지원 단가 : 1톤CO2당 1만원
- 기타 현장방문을 통한 감축사업 소양 및 데이터 관리 방안 교육 지원 등 -
지원 대상
○ 지원자격
-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농가, 작목반, 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
○ 사업대상 분야 및 저탄소농업기술
-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: 미활용 온배수, 수막재배, LED, 고효율보온자재
- 신재생에너지사업: 지열, 신재생에너지(태양광, 태양열, 풍력, 소수력)
- 질소질비료 절감사업: 저탄소비료, 녹비작물
- 농축산부산물 및 바이오매스 활용사업: 바이오가스 플랜트, 목질바이오매스, 왕겨이용
- 기타 감축사업: 보존경운, 물관리 등 -
선정 기준
○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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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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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우편, FAX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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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-농가: 사업 참여신청서 1부
-대표자 및 사업관리자: 사업 참여 신청서 1부
-공통: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
- 관련참부(증빙)서류 등 -
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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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농업기술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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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농업기술진흥원/063-919-158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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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10조의0, 제1항),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7조),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(제45조), 농업·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(제0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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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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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 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기관 / 단체 농업, 임업 및 어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