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화훼류 습식유통 필요 기자재 구입 및 임차 비용 지원
화훼류 선도유지 등 고품질 상품 유통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
-
지원 내용
○ 습식대차, 습식물통, 화훼포장망, 수명연장제등 습식유통 기자재 지원
-
지원 대상
○ 화훼농가 및 화훼생산자단체
-
선정 기준
○ 화훼류 습식유통 실적이 있거나 새롭게 참여하고자 하는 화훼생산자단체 및 화훼농가
-
신청 기한
연초 선정공고기간내
-
신청 방법
우편 또는 방문접수(aT 화훼센터 절화부)
-
구비 서류
신청서,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정관, 통장사본 각 1부, 소속농가 목록 및 출하실적증명서
-
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-
접수 기관
aT화훼센터
-
문의처
aT화훼센터/02-570-1848
-
근거 법령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57조의0, 제2항),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23조의0, 제0항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 -
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