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지원

○ 결혼이민여성 대상 체계적 농업교육 지원을 통한 후계농업인력 육성 및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농촌 정착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(단계별 농업교육) 결혼이민여성 정착 단계별 기초·심화 과정 구분 운영
    ○ (1:1 맞춤형 농업교육) 전문 여성농업인 1:1 연계로 실습 위주 맞춤형 영농 교육(작물별 재배농법)
    ○ (다문화가족 정착지원) 결혼이민여성 및 가족, 지역주민, 농촌지역 청소년 등 대상으로 다문화 가족간, 지역주민과의 이해증진을 위한 과정 운영
    ○ (농외소득 창출) 농업 외 소득 창출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(단계별 농업교육) 기초정착 초기 단계 결혼이민여성, 심화기초교육 수료 결혼이민여성
    ○ (1:1맞춤형 농업교육) 전문적으로 작물별 재배농법 습득 희망 결혼이민여성
    ○ (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) 현장과정결혼이민 여성 및 가족, 지역주민, 미래세대캠프다문화가정 청소년, 농촌지역 청소년
    ○ (농외소득창출(자격증)) 농촌정착 및 소득창출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선발위원회(지역농협) 심사를 통해 선발

  • 신청 기한

    교육과정별 교육생 모집 일정 다름

  • 신청 방법

   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인근 지역농협에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각 과정별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,이용,제공 동의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지역농협

  • 문의처

   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/02-2080-5423

  • 근거 법령

  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(제9조),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54조의0, 제0항), 다문화가족지원법(제6조의0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성별

    여성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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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