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(공익직불) 경관보전직불

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·유지·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·농촌관광·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, 시장·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·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·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4월 말까지

  • 신청 방법

  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필수서류
    -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
    ○ 추가서류
    - 경작사실확인서
    -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주민센터

  • 문의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/044-201-1586

  • 근거 법령

  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(제11조의0, 제0항),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44조의0, 제0항),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30조의0, 제0항),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(제21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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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