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 현금(융자)

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

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·보수 지원으로 우량비료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퇴비 품질 향상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 유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·보수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, 농업법인, 민간(개인)업체 등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(단체 등) 등(사업시행지침 참고)
    *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,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미정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, 우편, FAX, 이메일

  • 구비 서류

    -사업신청서
    -사업계획서
    -대출신청자료
    -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
    -법인등기부등본
    -표준재무제표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해당지역 시군구청/000-000-0000

  • 근거 법령

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제3조의0, 제0항),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34조의0, 제0항),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38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기관 / 단체 제조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