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전략작물산업화

논타작물 재배확대,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·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·컨설팅, 시설·장비, 가공시설 등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(교육·컨설팅) 경영체당 총사업비 3천만원이내

    ○ (시설·장비)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

    ○ (사업다각화) 총사업비 5~50억원 내외 지원

    ○ (국산콩가공산업) 총사업비 200억원 이내 지원(총사업기간 3년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기준,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, 농협조직, 협동조합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단계별 선정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과한 공동경영체

  • 신청 기한

    전년도 3월말까지(시군구 신청), 지자체를 통하여 5월말 제출(농식품부)

  • 신청 방법

    해당 시·군 담당부서 방문 및 등기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제출서류
    - 신청서, 세부사업계획서
    - 법인등기부등본, 결산재무제표, 지방세납입증명서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해당지자체 담당부서

  • 문의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/044-201-2916
   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/044-201-2914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업기계화 촉진법(제8조의0, 제0항),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1조의0, 제1항),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8조의0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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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