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

축산농가의 경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
    -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. 다만,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
    -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․추천 가능

    ○ 제외자
    - 공무원·교사, 공기업 등 정부(지방)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(다만,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)
    -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(다만,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,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)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, 팩스, 이메일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    - 축산업(가축사육업)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
    - 대출신청자료 또는 신용조사서
    -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(기존 외상금액 해당분, 계열화농가)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/044-201-2360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법(제3조의0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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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