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농지은행교육지원

농지은행 지원자(지원 대상자 포함)의 농지이용 및 관리능력 함양으로 농업‧농촌 농업경쟁력 제고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농지정책, 영농기술, 경영 컨설팅, 농지은행사업 등 교육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지이용 및 관리과정 : 2030세대 등 농업인

    ○ 노후설계컨설팅 : 농지연금 가입자 및 60세 이상 농업인

    ○ 환매 활성화 : 경영 회생 지원농지매입사업 참여 농업인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맞춤형 농지지원(농지 규모화, 공공임대 매입비축), 경영 회생 지원농지매입, 농지매입비축,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사업 참여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연중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방문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교육과정별로, 교육생 모집 및 교육관련 안내 시 별도안내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

  • 문의처

   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/031-420-0721
   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/031-420-0722

  • 근거 법령

 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(제3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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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