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농지은행교육지원
농지은행 지원자(지원 대상자 포함)의 농지이용 및 관리능력 함양으로 농업‧농촌 농업경쟁력 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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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농지정책, 영농기술, 경영 컨설팅, 농지은행사업 등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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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농지이용 및 관리과정 : 2030세대 등 농업인
○ 노후설계컨설팅 : 농지연금 가입자 및 60세 이상 농업인
○ 환매 활성화 : 경영 회생 지원농지매입사업 참여 농업인 -
선정 기준
○ 맞춤형 농지지원(농지 규모화, 공공임대 매입비축), 경영 회생 지원농지매입, 농지매입비축,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사업 참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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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연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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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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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교육과정별로, 교육생 모집 및 교육관련 안내 시 별도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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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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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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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/031-420-0721
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/031-420-0722 -
근거 법령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(제3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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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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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