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

경영위기 농가 경영회생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매입가격 : (농지) 감정가격, (시설)임대기간 만료 시점(7~10년)의 감정가격
    - 지원 한도 : 6~11.3만원/㎡, 부채 금액의 100% 이내(농업인 15억원, 농업법인 20억원)
    - 임대료 : (농지)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(매입가격의 1% 이내), (시설) 매입 시설가격의 1%
    - 임대 기간 : 7년,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
    - 환매 가격 : (농지)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(3%)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(2.12%, '25.12기준)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, (시설) 당초 매입가격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업인, 농업법인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피해율이 50%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% 이상인 농업인(법인)

  • 신청 기한

    연중

  • 신청 방법

   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제출서류
    - 경영 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서
    - 등기부 등본, 토지대장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

  • 문의처

    한국농어촌공사/061-338-5902~03

  • 근거 법령

 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(제24조의3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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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