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
1.2.3차산업간 연계.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촌지역경제 활성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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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제조, 판매,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, 기술경영컨설팅, 신상품개발, 공동홍보마케팅, 산업주체간 연계,협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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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1차, 2차, 3차 산업 관계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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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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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시도 사업공고에 따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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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시군에서 시도에 공문으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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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시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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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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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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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/044-201-15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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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30조의0, 제0항),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31조의0, 제0항),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32조의0, 제0항),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33조의0, 제0항),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34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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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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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