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

1.2.3차산업간 연계.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촌지역경제 활성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제조, 판매,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, 기술경영컨설팅, 신상품개발, 공동홍보마케팅, 산업주체간 연계,협력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1차, 2차, 3차 산업 관계자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시도 사업공고에 따름

  • 신청 방법

    시군에서 시도에 공문으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시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시·군·구청

  • 문의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/044-201-1594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30조의0, 제0항),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31조의0, 제0항),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32조의0, 제0항),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33조의0, 제0항),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34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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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