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송아지생산안정 지원

가축 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보다 내려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생산,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안정을 유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기간(2개월)별 송아지(6~7개월령)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(185만원) 보다 낮을 때, 직전연도말 가임암소수에 따라 계약 암소 마리 당 0~40만원 차등지원
    - 직전연도말 가임암소 수에 따른 지원금액: 가임암소 110만마리 이상(0원), 100~110만마리 미만(10만원/마리), 90~100만마리 미만(30만원), 90만마리 미만(40만원)
    * '25년 직전연도('24년) 가임암소 수: 1,644,512마리

  • 지원 대상

  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    ㅇ(신청)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장소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(신청)서를 작성·신청한 자
    ㅇ(부담) 계약체결 시 농가부담금(암소 마리당 1만원)을 납부한 자
    ㅇ(이력) 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와 암소
    - 계약 대상 암소는 한우로 한정(제주 흑우 및 칡한우는 포함)
    ㅇ(허가)「축산법」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, 제14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는 지원대상 제외
    ㅇ(기타) 국가기관, 지자체,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

  • 선정 기준

  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    ㅇ(신청)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장소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(신청)서를 작성·신청한 자
    ㅇ(부담) 계약체결 시 농가부담금(암소 마리당 1만원)을 납부한 자
    ㅇ(이력) 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와 암소
    - 계약 대상 암소는 한우로 한정(제주 흑우 및 칡한우는 포함)
    ㅇ(허가)「축산법」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, 제14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는 지원대상 제외
    ㅇ(기타) 국가기관, 지자체,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5.01.01~2025.05.31

  • 신청 방법

   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(신청)서를 작성·신청
    단, 전년도 사업에 참여하였던 계약 암소가 계약일 현재 보전금을 지급받지 않고,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 재계약 된 것으로 봄
    준비물 : 계약자부담금(마리당 1만원), 주민등록증(법인은 사업자등록증), 도장, 본인 명의 통장, 계약하고자 하는 암소 송아지의 귀표번호 12자리와 생년월일

  • 구비 서류

    계약자부담금(마리당 1만원), 주민등록증(법인은 사업자등록증), 도장, 본인 명의 통장, 계약하고자 하는 암소 송아지의 귀표번호 12자리와 생년월일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사업시행기관(지역농협 등)이 정한 장소 (별도 공고)

  • 문의처

    농협경제지주/02-2080-6564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법(제32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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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