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농기계등화장치 부착 지원

○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
○ 동력경운기 및 농업용 트랙터 운행 시 주행속도가 느리고 야간식별이 곤란하여 자동차와 추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농업기계 안전 등화장치 부착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도로주행 농업기계(경운기, 트랙터)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도로주행 농업기계(경운기, 트랙터)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

  • 신청 방법

  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지원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주민센터

  • 문의처

    해당지역 주민센터/0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