GAP 안전성 분석 지원
GAP 농가의 신규인증 확대 및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토양‧용수 분석비 및 안전성 검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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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농경지에 대한 토양‧용수 안전성 분석 및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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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토양용수 분석 : 농경지에 대한 토양·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
○ 안전성 검사비 지원 :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(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) -
선정 기준
○ 토양용수 분석 : 농경지에 대한 토양·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
○ 안전성 검사비 지원 :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(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) -
신청 기한
GAP안전성 분석을 실시한 당해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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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이메일, FAX,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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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GAP 인증서(사본), 검사(분석) 증명서, 검사(분석)비 영수증(사본), 입금통장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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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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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시·군·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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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/044-201-29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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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수산물 품질관리법(제110조), 농수산물 품질관리법(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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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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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