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농식품유통 교육훈련 지원

농식품 유통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유통 선진화를 촉진하고, 유통구조 개선 및 농식품 물가 안정 등 정부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유통종사자에 대한 교육 추진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단기, 온라인 등 유통 식품 전반에 관련된 교육 실시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업인, 유통종사자, 경매사, 공무원 등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교육과정마다 다름

  • 신청 방법

    http://edu.at.or.kr에서 온라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구비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농식품유통교육원

  • 문의처

    농수산물유통공사/031-400-3524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75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