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농식품유통 교육훈련 지원
농식품 유통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유통 선진화를 촉진하고, 유통구조 개선 및 농식품 물가 안정 등 정부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유통종사자에 대한 교육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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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단기, 온라인 등 유통 식품 전반에 관련된 교육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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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농업인, 유통종사자, 경매사, 공무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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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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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교육과정마다 다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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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http://edu.at.or.kr에서 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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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교육과정에서 필요한 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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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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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농식품유통교육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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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수산물유통공사/031-400-35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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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75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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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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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