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

○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기존 유통경로와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여 보다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환경 조성에 기여

○ 농업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직거래 확산으로 농가소득 제고, 불필요한 유통비용 절감에 따라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기여

○ 유기농식품 온라인 판매 채널 확충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비자의 구매 접근성 향상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
    -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(부스․판매대 등) 및 홍보비 등에 활용

    ○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

    ○ 생산자·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

  • 지원 대상

    <정례직거래장터>
    ○ 대상: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, 생산자단체,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(단,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)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별도 안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서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

    ○ 정례직거래장터 : 지자체 공문 안내, 공고 → 접수 → 평가위원회가 선정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 자료 작성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
  • 문의처

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61-931-1021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68조의0, 제0항),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(제0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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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