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귀농·귀촌인귀농귀촌교육
귀농·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우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정보 제공 및 귀농·귀촌 준비·실행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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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지자체, 귀농귀촌종합센터, 위탁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 교육운영비중 국비 70~90% 지원
- 2월부터 교육과정 운영예정 -
지원 대상
○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 중인 예비 귀농귀촌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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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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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교육과정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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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신청방법(메뉴) : 그린대로 접속/교육체험/교육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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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교육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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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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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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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귀농귀촌종합센터/1899-90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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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0조, 제4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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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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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