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
귀농·귀촌인귀농귀촌교육

귀농·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우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정보 제공 및 귀농·귀촌 준비·실행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자체, 귀농귀촌종합센터, 위탁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 교육운영비중 국비 70~90% 지원
    - 2월부터 교육과정 운영예정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 중인 예비 귀농귀촌인

  • 선정 기준

    지원대상과 동일

  • 신청 기한

    교육과정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신청방법(메뉴) : 그린대로 접속/교육체험/교육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교육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

  • 문의처

    귀농귀촌종합센터/1899-9097

  • 근거 법령

  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0조, 제4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