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해외 인증 활성화 지원

수출업체의 해외인증 지원을 통한 고품질 고부가 제품의 수출을 촉진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할랄(KMF, JAKIM, MUIS 등), 코셔, FSSC22000, 미국 FDA, Global GAP, 해외유기인증, ISO22000 등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%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식품 수출업체 등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업체의 수출 역량, 수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

  • 신청 기한

    연중

  • 신청 방법

  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에 사업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필수제출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마케팅지원부

  • 문의처

    aT 신시장개척부/061-931-0964

  • 근거 법령

    식품산업진흥법(제10조의0, 제0항), 식품산업진흥법(제17조의0, 제0항),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59조의0, 제0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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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