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해외 인증 활성화 지원
수출업체의 해외인증 지원을 통한 고품질 고부가 제품의 수출을 촉진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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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할랄(KMF, JAKIM, MUIS 등), 코셔, FSSC22000, 미국 FDA, Global GAP, 해외유기인증, ISO22000 등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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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농식품 수출업체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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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업체의 수출 역량, 수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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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연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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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(global.at.or.kr)에 사업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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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필수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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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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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마케팅지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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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aT 신시장개척부/061-931-09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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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식품산업진흥법(제10조의0, 제0항), 식품산업진흥법(제17조의0, 제0항),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(제59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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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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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