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

친환경농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유통·가공업체에 생산자와의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구입자금 융자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

    ○ 융자지원한도: 업체당 5,000백만원

    ○ 지원금리: 고정금리(농업인 연 2.5%, 조합 등 연 3%) 또는 변동금리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, 생협, 전문유통업체,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, 전자상거래사업자, 개인사업자 등

  • 선정 기준

    ○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구매실적, 신용도 등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2월말까지 접수

  • 신청 방법

  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① 해당지역 농협중앙회 시군지부(농정지원단), ② aT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(선택)

  • 구비 서류

    (공통) 직거래 지원 자금신청서
   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(구매실적 확인서, 출하확인서)
    사업자등록증 사본
    (aT) 개인정보 동의서
    (농협)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
   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
  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농업인확인서, 농지원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농림축산식품부

  • 접수 기관

    농협: 02-2080--6389 / aT: 061-931-1149

  • 문의처

   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/044-201-2440

  • 근거 법령

 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16조),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57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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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