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
친환경농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유통·가공업체에 생산자와의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구입자금 융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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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융자지원
○ 융자지원한도: 업체당 5,000백만원
○ 지원금리: 고정금리(농업인 연 2.5%, 조합 등 연 3%) 또는 변동금리 -
지원 대상
○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, 생협, 전문유통업체,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, 전자상거래사업자, 개인사업자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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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
○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구매실적, 신용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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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매년 2월말까지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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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① 해당지역 농협중앙회 시군지부(농정지원단), ② aT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(선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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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(공통) 직거래 지원 자금신청서
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(구매실적 확인서, 출하확인서)
사업자등록증 사본
(aT) 개인정보 동의서
(농협)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
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
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농업인확인서, 농지원부 -
소관 기관
농림축산식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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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기관
농협: 02-2080--6389 / aT: 061-931-114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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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/044-201-24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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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(제16조),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(제57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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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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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